NOWPAP 회원국

북서태평양 실천계획의 지리적 범위는 다음 국가들의 해양환경과 연안지역을 포함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일본

     • 중화인민공화국

     • 대한민국

     • 러시아 연방

이는 동경 121º부터 143º, 북위 33º부터 52º까지, 어떤 국가의 주권과도 상관없이 적용된다.

 

2018 NOWPAP FOCAL POINTS는 다음 각 부서들의 상급 대표자들이다.

일본: 국제환경부와 국제협력부,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교통성, 해양경찰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외교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협력부, 그리고 해상안전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생태환경부

대한민국: 기후외교부,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경찰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

러시아 연방: 국제협력부, 그리고 외교부, 교통부 (해상운송 연방기관)와 협력 관계인 천연자원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