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 실천 계획의 전반적인 목표는
인류의 건강, 생태학적 보전, 미래 세대를 위한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의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연안 및 해양 환경을 현명하게 사용, 개발, 관리하는 것이다.
다음은 부수적이며 상호보완적인 NOWPAP의 세 가지 목표들이다.
1. 연안 및 해양 환경과 그 자원의 퇴화와 파괴가 진전되는 것을 통제, 저지, 예방함
2. 퇴화되었으나,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는 연안 및 해양 환경의 복구와 재건
3. 현재와 미래 세대 지역 주민들의 자산으로서 연안 및 해양 환경의 질과 자원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단·중기 북서태평양 실천 계획에 제시된 목표와 업무
목표 1: 지역 내에서 지속적이고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전문성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중심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시스템을 조율, 병합하여 해양환경 상태를 평가하는 것.
업무 1:
(a) 각자의 흥미와 전문 분야와 함께 주요 과학자들과 다른 작업자들 목록을 포함하여 NOWPAP 지역의 해양환경 관련 기관들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고 발간한다.
(b) 환경의 진행상황, 자원과 그들의 특징들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국가의 과학적, 학술적 능력과 다른 연구기관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c) 환경 및 그들의 자원과 이용 측면에서 협동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연구실과 조사선 등의 특수장비와 시설을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지역 내에서 기관 간에 과학자, 기술자와 전문가 등을 교류한다.
(d) 지표가 되는 특정한 매개변수를 타겟으로 하며,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호환성을 보증하기 위한 상호점검을 따르는 과정에 맞춰진, 협동적인 지역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e) 국경선에 한하지 않는 환경적 특징, 그리고 현재나 미래의 어떤 국가 제정법과 정부 간 협의에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공유되는 자원을 조사,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여기서 조사와 점검은 사회경제 활동, 인간의 욕구와 삶의 질에 대한 것이다.
목표 2: 모든 이용가능한 데이터의 저장소로 기능하고, 의사결정의 타당한 기준이 되며, 해당 지역의 전문가, 행정관과 다른 이들을 위한 정보와 교육의 근원지 역할을 하게 될,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
업무 2:
(a)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호와 관리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지역정보위탁시스템 (RIRS)를 개발하고 설치한다.
(b) 지리정보시스템 (GIS)의 형태로 전자데이터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1:250,000보다 작지 않은 비율로 전 지역의 전자화된 지도를 개발한다. GIS는 환경과 자원 정보 저장소가 될 것이며, 자원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각 국의 GIS는 완전하며 독립적이지만, 하나의 독립체로서 그 지역에 기여하는 만큼, 각자 조화롭게 호환될 것이다.
(c) 종합적인 지역 GIS 개발을 위한 시작점으로서, 여러 국제 대행사들에 의해 구간 단위로 개발된 비슷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고 충분히 고려한다.
(d) GIS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책임을 각 국 기관에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참가국에 적절한 장비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e) 미래에는 GIS 사용자 수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GIS 데이터베이스는 각 국가의 '연안 및 해양 자원 아틀라스' 인쇄본을 생산하고 출간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목표 3: 통합적인 기반으로, 그러나 우선적이며 예측가능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연안 및 해양 환경 기획을 향한 조화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것.
업무 3:
(a)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 목적, 목표, 전략과 정책을 조사하고 환경적 측면이 기획 초기부터 모든 개발에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 강화하는 것을 요하는 측면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b) 분쟁 해결 및 다중 사용 전략을 포함한 환경계획 절차의 개발에 필요한 경우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이 고정에 대중의 참여를 촉진한다.
(c)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안 및 개발에 적용되는 환경 영향 평가 프로세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한 프로세스는 잠재적 영향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대체 옵션을 평가하고, 영향을 줄이고, 완화조치를 제안하며, 모니터링 절차를 계획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며, 어떤 당사자가 어떤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지 식별해야 한다.
(d) 지역 내 외의 대학 및 기타 기관의 환경 기획자 및 관리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잠재력을 지닌 기관들은 그 지역을 위해 전문화된 우수 센터로 발전되어야 한다.
(e) 해안과 해저 구역을 구분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지속적인 즐거움을 위해 해양 공원과 휴양지로 선택된 특별 구역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f) 지역 환경과 유전적 보호구역의 대표 사례를 곁에 두어 보호한다. 이 지역에 독특한 생태 특성을 부여하는 나머지 자원을 최대한 보호한다.
목표 4: 보호, 복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결합한 방식으로 연안 및 해양 환경과 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 조화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채택한다.
업무 4:
(a) 인간의 건강, 특히 오염과 관련된 건강 상태의 발생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한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해양환경적 지역 평가 결과는 NOWPAP의 성공 여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b) 상호 합의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한 물의 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배출 및 기타 투입을 통제한다. 국가 기준에 따라 의무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도입한다.
(c) 지역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상 폐기물, 산업 폐기물 및 농업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총 배출량을 통제하고 줄이기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d) 이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기존의 국제 협약 이행을 통해 해양 기반 오염원의 예방, 통제 및 저지에 협력이 필요하다.
(e) 해양 오염 비상 사태를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
(f) 지역의 소득 및 고용의 원천으로 관광 개발을 장려하면서 연안 지역의 호텔 숙박 및 기타 시설 개발의 악영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목표 5: 인접한 수역 관리에서 협력을 위한 지역적 기본 틀을 개발하고 채택하며 공동 자원의 보호는 물론 연안 및 해양 오염 방지에도 협력한다.
업무 5:
(a) 환경 오염 방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탐사와 착취로 인한 환경 피해 방지, 삶의 질의 유지, 그리고 위험한 서식지 및 생물 종 보호 등을 위한 조항들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국가 환경 제정법을 조사한다.
(b) 연안 및 해양 환경과 자원의 효과적인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의미있는 대화를 만든다.
(c) 우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지역 협력과 관련된 효과적인 조치 개발 및 채택
(d) 지역 국가들이 환경 법안을 조율하고 기존의 관련 국제 협약 준수 및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한다.
(e) 1972년 런던 협약, 선박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MARPOL에서 개정된 것과 관련된 1978 의정서에 의해 변형된 1973 의정서, 그리고 1990년 기름오염 대응 및 준비성에 관한 국제협약 (OPRC Convention) 등,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시각으로 관련 정보의 측정, 협력, 조정 및 촉진을위한 공동 조사를 수행한다.
1차 NOWPAP IGM 보고서의 부록 IV에서 제공되는 실천 계획 더 알아보기